'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도주 도운 운전기사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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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 모 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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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 모 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릅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 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른 김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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