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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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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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오늘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고, 피해 액수는 709억 원에 달합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일가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변제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들 정 씨가 전세사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아들까지 함께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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