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사정대화 14일 재개 … 이중구조·계속고용 주요의제 될것"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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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인터뷰
역대정부 노동개혁 실패는
노조 불법관행 눈감은 탓
노사법치주의가 그 출발점
노조 회계공시 빈틈 최소화
위헌소송엔 법리 대응할것
출마? 노동개혁 여념없는데
딴생각하면 제가 나쁜 사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밝히고 있다. 김호영 기자

"노사정 대화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노동계 숙원사업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오는 11일 시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보내는 신뢰의 증표 중 하나입니다. 이달 중순 시작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고용을 비롯한 노동 현안과 관련해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달 시작하는 노사정 대화 전략을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 4자 대표자 첫 회의 날짜도 14일로 정했다. 회의에는 이 장관과 김문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표자 회의를 위한 부대표자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오늘 하루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하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규범 현대화를 포함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뢰와 더불어 노사정 대화의 또 다른 축으로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 정부의 노조 대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조 때려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그간 여러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법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회계자료 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경사노위를 탈퇴했다가 지난달 복귀했다. 이 장관은 "김 사무처장과도 최근 통화했다"며 "고용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협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에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 69시간제'라는 주장을 내놓자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부 업종·직종에 관리단위를 확대할지 논의하겠다"며 후퇴한 보완책을 내놨다. 브리핑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진행했다. 이 장관은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방향 발표는 정부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고 연구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표하는 것이라 차관이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등록을 마감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실 공시 가능성을 두고 시스템 단계에서부터 빈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공시제도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조 재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신뢰성을 위해 부실 등록 등을 최소한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시한 노조 중 일부가 금액단위를 틀리거나 자산총액을 0원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단은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공시는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강제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헌법 위반 여부 심사를 포함한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했다"며 "한국노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법리적 근거를 갖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부정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빠 찬스'를 통한 채용비리로 취업한 사람에 대한 해고를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채용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50건 발의된 만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회기 내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도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여념이 없는데 딴생각을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다. 임면권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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