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20대男 법원, 최고형량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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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역 50년 선고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고형이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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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죄질 매우 나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50년은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형량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에게 제지됐다. 그는 이 과정에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성폭력범죄를 계획한 데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역 50년 선고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고형이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더불어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발생 당시 이 사건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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