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불가피한 조치…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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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연)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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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연)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 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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