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 만에 끝난 ‘이동관 천하’, 1인 방통위 향방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취임한 지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에 이제 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았다. 당분간 방통위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임명된 뒤 방송 정상화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도록 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이사의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이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은 예상보다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내년 4월10일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컸다. 새 위원장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이 위원장 사퇴는 현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선거 때까지는 절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법의 형식만 놓고 보면 ‘1인 체제’ 방통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 부위원장이 혼자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 의결에 찬성하면 형식적으로는 요건이 성립한다.
다만, 방통위는 장관을 두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5인 위원의 논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이유 중 하나로 ‘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안건을 의결한 점’을 들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헌법, 언론법)는 “(1인 의결을 한다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도 균형을 맞춰서 판단하라고 합의제 기관을 만들었는데, 설립 목적에 반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1인 운영에 대해서는)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34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12개월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애초에 5인 체제 방통위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지난 3월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여당 추천 김효재 부위원장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자리도 아직 비어있다. 고민수 교수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 상태”라며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생긴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임명을 안 하는 것이라 부작위”라며 “계속 이렇게 운영된다면 위원 5인 중에 대통령이 1인만 임명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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