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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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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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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