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혼자 엘리베이터 탄 여성 노려 무차별 폭행…'성폭행 미수'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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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A 씨는 20대 여성 B 씨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오늘(1일)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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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A 씨는 20대 여성 B 씨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10층 버튼을 누른 A 씨는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A 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게 불만을 가지다 범행을 해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1일)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씨는 취재진과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적게 나와서 충격적"이라며 "전자기기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는데 동기에서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면서 A 씨가 범행을 계획한 점을 언급하며 "상황 판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성장 과정에서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 구성 : 홍성주 / 편집 : 현승호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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