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 '해외우려집단' 규정 발표…中 손잡은 국내 배터리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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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배터리 광물·소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와 중국 기업간 합작법인(JV) 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원칙론과 배터리 공급망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며 FEOC 세부규정 발표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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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도 따라 국내 기업 지분 추가 확보 불가피…"대응방안 준비 중"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배터리 광물·소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와 중국 기업간 합작법인(JV) 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일 배터리 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FEOC 세부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행정부는 IRA 소비자세액공제(30D) 제도에 따라 전기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야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생산한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오는 2027년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부품 사용 비율은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29년에는 100% 생산 조건을 맞춰야 한다.
FEOC가 생산한 광물·부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적용된다. 미 행정부는 내년부터 FEOC 부품을, 2025년부터 FEOC 광물을 규제하기로 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원칙론과 배터리 공급망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며 FEOC 세부규정 발표를 미뤄왔다.
세부규정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은 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중국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다. 중국 배터리 광물·부품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3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여서 중국 기업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
미 재무부가 합작법인의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업계의 전략 수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법상 FEOC 지분율을 25%로 제한하고 있다. 단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는 규제가 완화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지분율 규정이 반도체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분을 늘려야 해 자금 투입규모가 커지게 된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SK온·LG화학·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 광물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지분율을 50대 50으로 설정한 상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지분율 규제가 강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에 관계 없이 배터리 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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