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전기차 구역 '알박기' 신고했더니…"부모한테 배웠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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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운전자로부터 막말을 듣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A 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자리도 넉넉한데, 유독 한 입주민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고,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5번이나 걸리고도 주차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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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운전자로부터 막말을 듣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A 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자리도 넉넉한데, 유독 한 입주민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고,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5번이나 걸리고도 주차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A 씨도 차를 충전해야 할 상황에 해당 차량 때문에 충전하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나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엔 글쓴이를 겨냥한 메모가 연이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신문고 거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다'는 등의 비난과 욕설이 남겨져 있었고, 글쓴이 집의 동과 층 또한 공개한 건 물론 부모까지 거론하며 비난한 겁니다.
A 씨는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두렵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해당 차주를 만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하라', '관리소에서 CCTV 보여줬다면 그것도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김수영, 화면출처: 보배드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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