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커뮤니티서 만난 중학생 성착취…징역 6년형 20대 항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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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6세 미만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7살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형과 함께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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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6세 미만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7살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형과 함께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이 처분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맞항소를 결정한 검찰은 "취업제한 기간이 7년 구형에서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우울증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 영상편집: 서지윤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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