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가능해질까?…전남도 1년간 시범 운행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시범 운행이 진행된다.
전라남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이달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 운행 구간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왔다.
전남도는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과 충돌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 금지 규제가 사라지면 소상공인의 주력 배송 수단인 경형 화물차를 대체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시범 운행 범위 확대와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시범 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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