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징역 50년 나왔다… 어떤 범행이길래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 남친 수차례 칼로 찔러
기존 최장 징역은 45년… 2명 묻지마 살해 남성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던 여성의 남자친구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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