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속 처리' 기준 3천만→5천만 원 확대 추진

김지성 기자 2023. 12.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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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과세 불복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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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과세 불복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분야 자문기구로 지난 2013년 발족했는데, 모범 납세자, 경제·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소액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사전 불복 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 심의의 경우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액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세목별 계획을 마련해 세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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