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에 "합리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 경제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 경제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겼습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 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우성, 배우들에 일침 "'한국 영화 어렵다'는 구호 염치 없어"
- [꼬꼬무 찐리뷰]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10대 자매, 실종된 부모는 어디에?…충격 사건의 전말
- 김주애, 가죽코트 입고 선글라스 끼고 김정은 동행
- 요리조리 싹둑 "올해는 장바구니"…버려진 현수막 변신
- [뉴스딱] 고작 3,000원 받으려고…청소년 담배 심부름한 어른들
- 방송서 "뼈 구조 보니 내 딸"…14살 트로트 가수 스토킹
- 3년 전 딸 이어 이번엔 쌍둥이…70세 우간다 여성의 기적
-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 "자승스님 유언서 추가 발견…깨달음 세계 스스로 맞이한 듯"
- "마지막 버스 출발"…38년 된 상봉터미널 역사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