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에 "합리적 결정"

김지성 기자 2023. 1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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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 경제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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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 경제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겼습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 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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