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11명 독자 제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과 탄도미사일 개발·연구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63개로 늘어났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리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같은 기관 소속인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이 군사정찰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한·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준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과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연쇄 대북제재를 발표한 바 있지만 호주까지 합세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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