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발…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불참

엄민재 기자 2023. 12.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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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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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1일)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한 뒤 같은 달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렸는데, 거부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날 부대표자 회의엔 불참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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