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억 등쳐먹은 수원 전세사기범…피해자 변제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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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임대인 정모씨 일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일 수원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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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에 대기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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