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이주단지 난개발 우려…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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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입주 30년을 넘긴 분당신도시의 조속한 재개발·재건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이주단지 개발을 위해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당신도시는 경기 광주시 오포 등에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잇닿아 있어 만성 교통난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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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입주 30년을 넘긴 분당신도시의 조속한 재개발·재건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이주단지 개발을 위해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권한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이주단지 확보를 언급했다. 그는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당신도시는 경기 광주시 오포 등에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잇닿아 있어 만성 교통난에 시달린다. 출퇴근 시간이면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쏟아져 나와 상습 정체를 빚는다.
높은 용적률을 지닌 분당신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신 시장이 언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상 택지를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10년을 단축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이 해당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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