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임수정 2023. 12. 1. 11:58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천만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천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천명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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