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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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의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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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거부권 건의는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의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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