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사진 올리고 "현피 뜰 사람"…유튜브 채널 만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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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1월 27일 SNS에서 다운받은 B 씨와 B 씨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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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1월 27일 SNS에서 다운받은 B 씨와 B 씨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현피뜰사람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채널 설명란에 '현피 뜰 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배틀 환영'이라고 적고, B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식집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이를 본 다수의 유튜브 시청자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B 씨 휴대전화나 일식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이 적힌 메시지를 보내면서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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