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러시아 내에서 ‘LGBT 국제 대중운동’을 금지해 달라며 법무부가 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 소송 결과 “이 운동은 사회적·종교적인 불화를 조장한다”며 “(법원이)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행정소송을 낸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운동이 불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커밍아웃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원 세르게이 트로신은 BBC에 “이 판결은 정부가 LGBT 활동가로 간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극단주의 조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진정한 탄압이다. 러시아의 LGBT 커뮤니티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긴급하게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면서 “앞으로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최근 몇년간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를 강조하며 러시아 내 성소수자 운동을 압박해 왔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서방이 전통적인 성 관념 및 가족 가치를 깨고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성별 재지정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고 공문서에서 성별 변경을 불허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 내 인권단체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들은 정부의 이번 소송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반서방 노선’을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보고 있다. 트로신 시의원은 “당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허구의 적’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서방과 싸우고 있다’는 그들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표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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