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하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표결 전 자진 사퇴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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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탄핵이 진행될 경우, 방통위 업무를 할수 없는 '식물' 위원장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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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탄핵이 진행될 경우, 방통위 업무를 할수 없는 '식물' 위원장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 업무는 모두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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