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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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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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가 열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위원장이 사퇴로 돌아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달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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