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재가할듯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12. 1.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한 총리는 또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을 축소하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지속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을 오늘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8948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