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KBS 제주] [앵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제주도가 수정안을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측은 4·3의 정치화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는데, 조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입법예고를 마친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정안엔 현재 재단 이사회가 선출하는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상근직으로 바꾸고 기관장 평가로 연임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상호 신뢰하에 굉장히 존중되면서 (이사회) 의견이 제시될 것이고. 또 (이사장을) 임명할 때 임명권자가 상당히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명의 이사회 구성과 선임 조항들도 새롭게 넣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위촉됐던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부지사가 맡고 있는 당연직 이사도, 제주도와 교육청 소속 4·3 관련 업무 공무원과 도의회 사무처장 등 3명으로 늘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촉직 이사 2명의 자리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임원 전원이 구성됩니다.
재단 이사회 측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현/제주4·3평화재단 이사 : "4·3의 정치화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이 빠져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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