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넘나

정순우 기자 2023. 12. 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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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른 법들은 통과됐는데
나홀로 낮잠, 4만여 가구 큰 혼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주는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2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졌다. 하지만 주요 부동산 법안 중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된 집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계획하던 이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66개 단지 4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토위는 이달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현재 논의 상황을 보면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2021년 2월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입주 시작일로부터 2~5년간 소유자가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 학교 전학 문제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으로 기존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렵다면 주택 매각 전까지 거주 의무를 채우면 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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