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온실가스 배출 즉시 감축하라" 정부에 강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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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법원이 정부에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한 조처를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교통·건축물 부문에서 2024∼2030년까지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즉각적인 조처를 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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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법원이 정부에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한 조처를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건축물 부문이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배출 허용치를 넘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관련 부처가 법에 규정된 대로 즉시 시행 조처를 내놓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은 3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에 교통·건축물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즉각적인 조처를 채택하라고 판결했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이 전했습니다.
독일 기후보호법 8조에는 특정 부문이 한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관련 부처가 즉시 대응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대응 조처에 나서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고등행정법원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교통·건축물 부문에서 2024∼2030년까지 기후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즉각적인 조처를 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가 이끄는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해당 판결에 주목하고 있고, 세부사항을 보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보호법은 독일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5%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독일 환경보호와 환경연합 분트(BUND)는 교통·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허용치를 넘어섰는데도 2020년 이후 충분히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독일 정부를 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의 개별 조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문제라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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