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입국하나…'비자 발급'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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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최종 입국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 외교부는 유 씨가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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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최종 입국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승소한 비자발급 소송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로써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유승준 (2002년) :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유 씨가 최종적으로 입국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 외교부는 유 씨가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외교부가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내려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병무청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도 병무청의 요청이 있어야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와 병무청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장성범)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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