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3억 가로챈 경북대 교수 집유..."신고자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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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박사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배정된 인건비 10억6000만원 중 2억78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사비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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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박사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A교수(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배정된 인건비 10억6000만원 중 2억78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사비로 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건비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고 학생 연구원에게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자신에게 우호적인 학생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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