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공’ 맞벌이 불이익 없앤다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후속 조치
출산가구 청약 혜택도 확대키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안’과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40% 수준으로 1인 가구의 2배를 밑돌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흔했다.
각 유형별 물량의 10%는 상향된 맞벌이 소득 기준액이 적용되는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30%를 잔여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된다.
민간·공공 사전청약에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당첨되는 경우 우선 접수분이 유효 처리되도록 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의 10% 범위 내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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