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공’ 맞벌이 불이익 없앤다

심윤지 기자 2023. 11. 30. 22: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후속 조치
출산가구 청약 혜택도 확대키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안’과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40% 수준으로 1인 가구의 2배를 밑돌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흔했다.

각 유형별 물량의 10%는 상향된 맞벌이 소득 기준액이 적용되는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30%를 잔여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된다.

민간·공공 사전청약에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당첨되는 경우 우선 접수분이 유효 처리되도록 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의 10% 범위 내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