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까지 외국인 노동자 ‘일손’
임업 분야에도 구인난 심각
산림청, 내년 1000여명 투입
법무부와 ‘계절근로’ 협의도
농어촌은 물론 산촌에서도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숲 가꾸기 등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임업’에 1000여명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E-9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동안,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10개월 동안 상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최근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분야의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특히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원목생산법인 등)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내년 7월부터 신청해 9월쯤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원활하게 정착하고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관리, 고용업무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산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또 재외동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근로가 어렵고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 분야의 경우 ‘계절근로’를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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