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한국 입국 계획 정해지지 않아”[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3. 11.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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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유승준(47)이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가 한국 땅을 밟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2002년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이 20여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유승준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준

앞서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입국불허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1년 1월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명~4000명에 다다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나 단 한사람 뿐이다.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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