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올해 초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PC가 올해 초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보안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했고 악성코드 탐지 대응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PC가 올해 초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의 각종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고 정보 유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보안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했고 악성코드 탐지 대응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 PC는 기본적으로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고 일부 가상화 PC만 예외적으로 별도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부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가상화는 내부 시스템과 분리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이 있을 수 있다"며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으나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 사항 특정이 불가해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민한 소송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로 저장됐다가 삭제되는 서버"라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올해 초 탐지 후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감염·해킹 등은 없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자승스님, 소신공양 자화장했다"…포교 전념하다 왜?
- 공공협약 주유소 비웃듯…그때 그 '현금 리베이트' 주유소가 또
- 블랙프라이데이에 밀려드는 '중국 직구템'…위조품도 한가득
- '근육 잘 보이게 해주는 약'…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 '여대 채용 차별' 의혹 확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착수
- [사실은] '가짜 의사·약사' 등장 광고, 유튜브에선 가능했던 이유
- 안현모, 이혼 후 밝은 근황…"더 이상 숨길 게 없어"
- [Pick] "수면제 먹이자" 중학생들이 단톡방서 동급생 성폭행 모의
- 김용만 "버클리 음대 간 子, 학교 때려치고 이태원에 클럽 오픈"
- 차량 15대 들이받은 차주, 잠적 하루 지나 "조사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