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이 국익 해친다?…판결 뒤집은 법원,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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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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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 가능
1심 “국익 해칠 우려가 있다” 판단했지만
2심 “신청시점 병역의무 없어진 38세이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씨는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당국은 거절했다. 대법원 판결은 LA총영사관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씨는 한국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판단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이 사건의 법령 적용·해석에 있어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인 2015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적용된 구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38세 이후’는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에 유씨의 나이가 39세라서 예외라는 의미다.
이에 외교당국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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