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수두룩, 나랏돈 11억 부정수급 사업주…"제주 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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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근로자'들을 이용해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 중 9억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60)가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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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근로자'들을 이용해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 중 9억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60)가 이날 구속됐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나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해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당국은 A씨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 지난 6월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협조하며 2018~2022년 A씨를 상대로 진정 사건을 접수한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등을 전수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족 명의로 복수의 사업장을 설립하고 친족과 지인 및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들 69명을 동원해 총 15차례에 걸쳐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고용부에 허위 진정서를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A씨와 A씨의 딸, A씨의 전처 명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수사팀은 A씨가 이 돈으로 제주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A씨는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4개월간의 추적 끝에 제주도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김주택 안산지청장은 "이번 사건처럼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 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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