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혀도… 당장 시장 탄력받긴 힘들듯

박세준 2023. 11.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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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 가까이 왔다.

재초환법 개정안과 나란히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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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개정안·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 1월 중 본회의 의결
총선 앞두고 노후 신도시 숙원 해결
고금리 여파 부동산 경기 얼어붙어
집값정체 속 조합원 분담여력 관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 가까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정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두 법안이 이르면 연내 통과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초환법을 적용할 경우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도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줄어든다.
1995년 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마무리된 시점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경기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감소한다.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의 경우 혜택이 더 커서 부과 단지는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초환법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폭이 축소됐지만,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이 보강됐다.

전문가들은 재초환법 개정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당장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에 원자재값·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은 정체된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의 추가 분담 여력이 관건”이라며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분담금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현재 정비사업 추진 때 가장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분양가 협의,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이라며 “재초환 완화의 파급 효과가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초환법 개정안과 나란히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단지별 개발 순서나 용적률 완화 정도, 이주 계획 등 변수가 많아 특별법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호가가 높아지는 등 기대 심리는 나타나겠지만, 재건축 단지 추가 분담금과 금융 비용 부담 문제가 커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5층 중층 단지가 포함된 지역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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