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철회·3번 발의…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로

정재우 2023. 11.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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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은 두 번이나 발의됐다가 철회됐고, 3번째 발의된 끝에 오늘(30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마비되는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탄핵을 정쟁 용도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 9일 처음 발의했다가 다음날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자, 본회의가 다음날로 이어지지 않고 자동 산회됐기 때문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죠."]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민주당의 철회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0일 :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판단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그제(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수로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관련이 없는 '검찰청법' 규정을 넣어 다시 철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탄핵안은 수정을 거쳐 세 번째로 발의됐습니다.

결국 탄핵안이 정쟁용 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 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이 1명 밖에 남지 않아 식물 방통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야당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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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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