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채용 차별' 의혹 확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착수

조을선 기자 2023. 11.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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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여대 나온 사람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고용부는 채용 과정의 위법 여부는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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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뽑을 때, 여대 나온 사람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림',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 줌.'

최근 논란이 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작성자는 한 부동산신탁 회사 소속으로 표기됐고, 자신이 채용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물류 대기업 소속 아이디로,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러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음'이라는 댓글이 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30대 직장인 : 단순히 어떤 출신이냐, 아니면 어떤 대학을 나왔냐 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시대역행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20대 직장인 : 너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당당하게 공개적인 사이트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2천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부동산신탁 측은 익명 게시글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 부동산신탁 관계자들 : (서류는 남성, 여성도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고, 학교도 없고.)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물류 대기업 측도 마지막 면접 과정에서만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홍/노무사 : 이런 (글을 올려)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들은 기업의 근로 환경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선의 노력이….]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모집이나 채용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채용 과정의 위법 여부는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서동민, VJ : 김영래)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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