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가짜 의사·약사' 등장 광고, 유튜브에선 가능했던 이유

박세용 기자 2023. 11.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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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배우였다는 내용 저희가 그제(28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전문 지식을 써가며 홍보한 다이어트 제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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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광고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배우였다는 내용 저희가 그제(28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광고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버젓이 노출될 수 있었던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약사 역할) : 마법 같은 알약이 있습니다.]

[배우 (의사 역할) : 2시간 내내 달리면 900kcal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어요.]

의사와 약사가 전문 지식을 써가며 홍보한 다이어트 제품.


취재 결과 이들은 배우였고 효능도 과장된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허위 광고가 버젓이 유튜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광고를 내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함께 9자리 심의번호가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할 때 거짓 과장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이 '심의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유튜브에는 문제의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걸 보면 심의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브 측에 물어도 봤지만 나흘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의료기기와 보험 광고처럼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심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은경/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광고의 심의필을 자막으로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오늘도 가짜 의사를 동원해 하룻밤 한 알로 900kcal를 제거해 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경림, VJ : 김준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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