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국회 보고... "초유의 폭거" 밤샘 농성 돌입

김민순 2023.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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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건이 재적 298인, 재석 286인,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수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극렬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의석(168명)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고 △헌법과 법률상 위반 사유가 없는 "억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뒤 28일 재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29건의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라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안건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또다시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정된 30일, 12월 1일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를)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동조하는 의장이나 국민이 안중에 있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만나 항의했다.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2월 1일 본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김 의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도 들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1일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나섰다. 의원들을 2개 조로 나눠 5시간씩 교대로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오전 7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총 투표수 291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면서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헌재소장 자리가 채워졌다. 이 외에 여야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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