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분신’ 대장동 금품수수 유죄…‘본체’ 재판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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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으로 거론할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구체적, 일관적"이라 인정한 결과인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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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대장동 첫 선고
법원 “6억7000만원 수수…장기간 부패범죄”
무죄 유동규는 “결국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김씨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청렴한 직무 집행 의무를 위반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는 유씨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하고 있다”면서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민용은 유원홀딩스에서 자금 받아가는 김용 모습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했다”면서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유씨 증언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을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은 1심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있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히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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