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여년 만에 한국땅 밟는다…외교부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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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법부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판결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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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판결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30/inews24/20231130202222117auaw.jpg)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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