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축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6t 파이프 깔려 숨져(종합2보)

고미혜 2023. 11.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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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사고 등을 통제하는 담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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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사
사고 현장 [경남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서울=연합뉴스) 김동민 고미혜 기자 = 30일 오후 3시 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A(43)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사 성도이엔지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사고 등을 통제하는 담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장비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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