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김용 실형에…이재명 측 “부정한 돈 1원도 없어”

진선민 2023. 1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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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30일) 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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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30일) 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는데 할 말이 있느냐’,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등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3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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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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