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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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돌입한다.
정부는 12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일단 해당 법안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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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돌입한다.
정부는 12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에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정부에 이송된 시점이 17일이므로 12월 2일까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숙고를 해왔다. 현재로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계의 목소리 등을 감안해 결단을 내린다면 임기 중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된다. 앞선 두 번의 사례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으로 모두 정부 및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이 강행 처리해 논란을 빚었던 법안들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일단 해당 법안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야당이 해당 법안들을 되살려 법률로서의 효력을 확정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시켜야 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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