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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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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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두 법안의 재의요구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안건 의결 뒤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였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체계를 흔들어 산업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공공연히 반대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 대신, 거부권 행사의 법정 시한(12월2일)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부권 행사 시점으로 잡으며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논의가 막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말해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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