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 1일 처리 시도

김재민 기자 2023. 11.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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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1일 함께 처리 시도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헌재 판결 전까지 직무정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첫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바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의 의원 168명만 찬성해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수 있다.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보고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72시간 이내 본회의 일정이 없어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11월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탄핵안 재발의를 놓고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고, 이 역시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대표에 밀려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합의는커녕 오히려 예산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위원장을 탄핵시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금처럼 편향적인 방송 언론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략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검사들을 보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탄핵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국회 다수당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부당하게 휘두르는 의회폭거이자 국정방해, 사법방해”라고 성토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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