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영향은…유동규 무죄 이유는 [뉴스추적]

2023. 11. 30. 19: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사회부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법정 안팎에서 소란이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욕을 섞어가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장음) "정신병원에 입원이나 해라!" "버러지만도 못한 놈!"

【 질문 2 】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나요?

【 기자 】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 원하는대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장소 등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6억 원을 받고, 2013년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만큼 구체적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 질문 3 】 유 전 본부장도 돈을 달라고 하고 이걸 또 전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지만, 무죄가 내려진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정치자금법에선 부정한 돈을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처벌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수자' 즉, 받는 쪽이었는데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 6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용처나 분배 방법 등 논의하지도 않은 '단순 전달자'였다는 겁니다.

【 질문 3-1 】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무죄 선고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치자금의 배후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 질문 4 】 이번 선고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검찰 주장의 근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오늘(30일) 인정된 6억 원의 정치자금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합니다.

향후 이 대표의 배임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